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보행안전지수수준행정안전부장관제26의2조지방자치단체보행안전보행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