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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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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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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