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중앙위원회편의증진실무위원회보행안전제8의2조행정안전부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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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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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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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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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