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 제4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 제5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 제6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 제7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 제9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0조 ·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 제11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 ·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 제13조 ·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제14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제15조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 제16조 ·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 제17조 ·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8조 ·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 제19조 ·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 제20조 ·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 제2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