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어촌특화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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