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설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2.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④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31>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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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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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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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마련된 법률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조직이고(제2조 제1호),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15조 제1항, 제20조).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도(제45조 제1항),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 제2항). 따라서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해당 목적사업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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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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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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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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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칭만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및 공고문의 내용상 설립된 협동조합이 모집주체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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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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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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