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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