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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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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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를 구성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ㆍ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설립동의자를 구성해 설립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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