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7-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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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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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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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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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