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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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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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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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장부제11조 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제12조 등기신청서류의 접수제13조 신청인 등의 확인방법제14조 등기신청의 취하제15조 후견등기 신청사건의 처리제16조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된 신청의 처리제17조 보정사무의 처리제18조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보정제19조 대장 작성 및 보고제2조 문서의 양식 등제20조 등기신청의 각하제21조 이기 사유 및 절차제22조 이기 방법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한제24조 인증서제25조 사용자계정 승인ㆍ해지 신청제26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27조 직권경정등기의 절차제28조 부활의 등기제29조 중복 후견등기기록 발견과 후견등기관의 조치제3조 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제30조 통지제31조 말소의 등기제32조 직권말소 대상의 통지제33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제34조 직권말소 절차제35조 촉탁법원에의 통지제36조 등기해태통지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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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