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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