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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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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