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지진조기경보체제지진조기경보구축ㆍ운영기상청장즉시지진관측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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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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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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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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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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