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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