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률협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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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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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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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