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측소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측소 설치장소자연공원법관측소기상청장자연공원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지방자치단체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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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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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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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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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