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측소 설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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