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진현장경보체제구축ㆍ운영대통령령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의2조주요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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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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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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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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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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