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진관측법 제1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진관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