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원활한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요청을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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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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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4조의2 ·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5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제16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제1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7조의2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3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제1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제1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제20조 · 기술지원제21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