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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