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구축ㆍ운영관측경보기준마련지진경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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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4.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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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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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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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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