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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