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측 장비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②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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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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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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