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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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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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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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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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