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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