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진관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제1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제17조의2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제17조의3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제1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기술지원제21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22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제23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제24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