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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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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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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