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기상청장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대통령령그러하지아니하다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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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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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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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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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제13조 ·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제14조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4의2조 ·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제15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6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제17의2조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제17의3조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제1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제1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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