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기관과국내외협력대상ㆍ내용기상청장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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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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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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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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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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