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3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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