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증명자료제공기상청장환경부령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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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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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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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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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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