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영상표시장치행위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여객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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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7.10.24, 2019.8.27, 2024.1.9>
1.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삭제 <2014.1.28>
5.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8.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④삭제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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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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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甲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甲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은 합승을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합승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승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마을택시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이 마을택시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형태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甲을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乙 회사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로 甲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제2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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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등 전가행위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전가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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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난폭운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4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강원도 강릉시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인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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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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