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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1조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4.1.9>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4.7>
④ 삭제 <2020.4.7>
⑤ 삭제 <2020.4.7>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2017.10.24>
⑦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2017.3.21>
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3.21>
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015.6.22, 2017.3.21>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삭제 <2025.12.2>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2.5.23, 2013.3.23, 2013.8.6, 2014.5.21, 2015.1.6, 2017.3.21, 2017.10.24, 2018.8.14>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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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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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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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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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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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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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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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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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의2 여객의 준수 사항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4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벌칙
"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21"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탁
"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①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⑤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삭제
7. 삭제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 제21조제"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면허취소 등
"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벌칙
"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과태료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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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대상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3.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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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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