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미성년자인 경우
3.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