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복지서비스계좌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발달장애인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개인별지원계획서비스제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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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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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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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