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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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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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