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ㆍ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받으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ㆍ기간을 결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전단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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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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