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어선직접지불금대통령령세대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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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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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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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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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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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