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위원회위원임기중소기업기술보호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2.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