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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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2.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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