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설 및 환경 기준
- 제3조 · 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 제4조 ·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6조 · 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7조 ·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조 ·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 제9조 ·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 제10조 · 제거 대상 물건
- 제11조 ·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 제12조 ·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 제13조 ·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 제14조 · 환경관리지침
- 제15조 · 수질관리 등
- 제16조 · 백사장 관리
- 제17조 ·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제18조 · 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19조 ·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 제20조 ·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21조 · 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 제22조 ·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 제10의3조 · 물건등의 반환
- 제21의2조 ·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 제22의2조 · 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