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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