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6-05-1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출입 신고
- 제5조 · 정박지의 사용 등
- 제6조 ·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 제7조 · 선박의 계선 신고 등
- 제8조 · 선박의 이동명령
- 제9조 · 선박교통의 제한
- 제10조 · 항로 지정 및 준수
- 제11조 ·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 제12조 · 항로에서의 항법
- 제13조 ·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 제14조 ·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 제15조 · 예인선 등의 항법
- 제16조 · 진로방해의 금지
- 제17조 · 속력 등의 제한
- 제18조 · 항행 선박 간의 거리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예선의 사용의무
- 제24조 · 예선업의 등록 등
- 제25조 · 예선업의 등록 제한
- 제26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7조 · 과징금 처분
- 제28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9조 ·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 제30조 · 예선운영협의회
- 제31조 · 예선업의 적용 제외
- 제32조 · 위험물의 반입
- 제33조 ·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 제34조 · 위험물의 하역
- 제35조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 제36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37조 · 선박수리의 허가 등
- 제3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39조 ·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제40조 · 장애물의 제거
- 제41조 · 공사 등의 허가
- 제42조 ·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 제43조 · 부유물에 대한 허가
- 제44조 · 어로의 제한
- 제45조 · 불빛의 제한
- 제46조 · 기적 등의 제한
- 제47조 · 출항의 중지
- 제48조 · 검사ㆍ확인 등
- 제49조 · 개선명령
- 제50조 ·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 제51조 · 수수료
- 제52조 · 청문
- 제5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벌칙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양벌규정
- 제59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선박의 피항명령 등
- 제25의2조 · 예선의 수급조절
- 제25의3조 ·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 제29의2조 · 예선의 배정 방법
- 제35의2조 ·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