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6-05-1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8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출입 신고
  5. 제5조 · 정박지의 사용 등
  6. 제6조 ·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7. 제7조 · 선박의 계선 신고 등
  8. 제8조 · 선박의 이동명령
  9. 제9조 · 선박교통의 제한
  10. 제10조 · 항로 지정 및 준수
  11. 제11조 ·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12. 제12조 · 항로에서의 항법
  13. 제13조 ·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14. 제14조 ·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15. 제15조 · 예인선 등의 항법
  16. 제16조 · 진로방해의 금지
  17. 제17조 · 속력 등의 제한
  18. 제18조 · 항행 선박 간의 거리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예선의 사용의무
  24. 제24조 · 예선업의 등록 등
  25. 제25조 · 예선업의 등록 제한
  26. 제26조 · 등록의 취소 등
  27. 제27조 · 과징금 처분
  28. 제28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29. 제29조 ·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30. 제30조 · 예선운영협의회
  31. 제31조 · 예선업의 적용 제외
  32. 제32조 · 위험물의 반입
  33. 제33조 ·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34. 제34조 · 위험물의 하역
  35. 제35조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36. 제36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37. 제37조 · 선박수리의 허가 등
  38. 제3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39. 제39조 ·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40. 제40조 · 장애물의 제거
  41. 제41조 · 공사 등의 허가
  42. 제42조 ·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43. 제43조 · 부유물에 대한 허가
  44. 제44조 · 어로의 제한
  45. 제45조 · 불빛의 제한
  46. 제46조 · 기적 등의 제한
  47. 제47조 · 출항의 중지
  48. 제48조 · 검사ㆍ확인 등
  49. 제49조 · 개선명령
  50. 제50조 ·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51. 제51조 · 수수료
  52. 제52조 · 청문
  53. 제5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벌칙
  56. 제56조 · 벌칙
  57. 제57조 · 벌칙
  58. 제58조 · 양벌규정
  59. 제59조 · 과태료
  60. 제8의2조 · 선박의 피항명령 등
  61. 제25의2조 · 예선의 수급조절
  62. 제25의3조 ·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63. 제29의2조 · 예선의 배정 방법
  64. 제35의2조 ·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