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우려관리청있다고행사선박경기허가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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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행사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침몰 등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행사의 장소와 시간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다른 선박의 출입 등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다른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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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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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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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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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