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31, 2020.2.18>
②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③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