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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 벌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0.1.29, 2022.10.18>

1.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3.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4.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7조제4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6.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 또는 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8.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ㆍ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자
9.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내버려둔 자

9의2. 삭제 <2019.12.3>

10.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제34조제3항에 따른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역을 한 자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14.제37조제5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5.제37조제6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6.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8.제43조제2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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