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0.1.29, 2022.10.18>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 <2019.12.3>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⑨ 해양수산부…
위임 조문 ·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
위임 조문 ·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위임 조문 · 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검사ㆍ확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