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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3.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4.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5.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6.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31>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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