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이동명령필요하다고전시ㆍ사변이나국가비상사태국가안전보장이동명령무역항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1.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