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①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부유물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으려는 자
2.부유물을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