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유물에 대한 허가부유물선박교통관리청안전허가해양수산부령수상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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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부유물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으려는 자
2.부유물을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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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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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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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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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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