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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