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선업자의 준수사항예선업자예선이예항력등록해양수산부장관이예선운영협의회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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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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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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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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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