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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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조선사업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5.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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