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중계망사업자해양수산부장관사업항만운영정보시스템정보관리민원사무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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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2.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3.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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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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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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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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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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