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