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벌칙이행하지허가받지명령아니하거나선박교통선박경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2.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3.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5.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6.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7.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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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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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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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