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2.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3.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5.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6.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7.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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