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개선명령)
①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인원의 보강
4.장애물의 제거
5.선박의 이동
6.선박 척수의 제한
7.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청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