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인원의 보강
4.장애물의 제거
5.선박의 이동
6.선박 척수의 제한
7.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청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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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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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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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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