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선박무역항정박수상구역등제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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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1.부두ㆍ잔교(棧橋)ㆍ안벽(岸壁)ㆍ계선부표ㆍ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2.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繫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외에 무역항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18>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고,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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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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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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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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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