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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예인선 등의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①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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